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상세 == [[역세권개발사업]]을 규율하는 [[부동산]] 및 [[철도]]관련 법제이다. 기존에도 [[철도]] 및 [[도시철도]]의 [[역(교통)|역]]에 대해 [[역세권]]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책임소재 불분명 및 사업구역 미확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정소요가 발생, 이를 잡기 위해 제정되었다. [[도시개발법]], [[철도건설법]], [[도시철도법]], [[철도안전법]], [[국유재산법]] 등에 대한 특례를 만들기 위함이며, 가장 큰 특징으로는 기존의 [[철도]] 사업자 뿐 아니라 [[지방자치단체]]가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이다. 기존에는 사업주체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[[용산국제업무지구]]같은 경우 계속해서 사업자와 [[한국철도공사]], [[국가철도공단]], [[서울특별시]] 등이 갈등을 빚어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 개발구역 지정이나 사업자 지정 등에 규정을 추가하여 이를 규제하고 역세권개발을 확대하는 [[법률]]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